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중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의 불공정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등 제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행위와 추가 공사가 예상된 예정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예정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사용근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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