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들과 법무부 직원들은 최근 아무런 제한없이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난상토론하는 이른바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정책위원들은 사형제도 재검토,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법무부 내에서의 바람직한 자체 인권보장 및 감시 체계의 검토, 현 검찰조직구조의 적정성 점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보호 확대, 인권 침해적 법률의 정비 등 향후 논의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행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 날 정책위원들이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주제 중에는 ‘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고 또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양상 등 앞으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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