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992년 6월1일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에는 당시 발코니 하중기준이 180㎏/㎥로 현재 300㎏/㎥보다 낮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목)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 발코니 개조를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건축법시행령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간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해 왔지만 개인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묵인돼 왔다.
개선안은 발코니의 정의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해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사업자는 구조변경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책정,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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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확장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