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도 택시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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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도 택시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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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처벌은 강화...내년 6월부터 시행

어려운 경제난과 취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경찰청이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도 택시를 몰 수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택배차량 등 화물차의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등 경찰청이 법 개정안을 내 놨다. 하지만 폭주족에 대해선 처벌이 한층더 강화됐다.

경찰청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지방 경찰청장이 허용한 지역에 한해 택배차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화물차량의 일시 주정차가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폭주족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폭주족의 법정최고형은 6월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6년 하반기인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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