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안을 4일 공고 하였다.
이로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10월 4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를 위한 부재자신고기간은 오늘(4일)부터 8일까지다.
또한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0월 26일 투표인 명부를 확정 한 후,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군산시는 군인이나 선거사무종사자, 장기출타자, 요양중인 자 등 투표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시민은 오늘(4일)부터 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에 날인하여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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