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서울 강북 강남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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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서울 강북 강남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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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실직, 주소불명, 사업중단, 생활곤란자 등 가계곤란이 95.4%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서울의 경우 강북과 강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지사의 평균 예외율은 24.0%며, 서울 성북강북 지사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46.3%로 강남지사 7.7%와 비교할때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사로는 강남(7.7%)을 비롯해 종로중구(6.3%), 서초(9.2%), 영등포(13.0%) 등의 순이다.

반면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은 지사로는 강북지사(46.3%)에 이어 도봉노원(43.5%), 관악동작(42.9%), 동대문중랑(42.5%) 등으로 이 지역은 대부분은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평균 34.4%를 차지한 부산 소재 지사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32.7%), 대구(30.7%), 대전(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올해 6월 현재 실직, 주소불명, 사업중단, 생활곤란자 등 가계곤란이 95.4%인 435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679만6,000명 가운데 456만7,000명이 예외자로 분류돼 27.2%의 예외자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은 사업장 체납 9,718억원, 지역 체납 2조4,367억원 등 3조4,08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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