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의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 내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계정 개설한 후, 대량으로 아이템(사이버머니)을 만들어 국내에 1,00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며
"그 중 605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한 피의자 50명(사전구속영장신청 : 9명, 불구속 : 24명, 수배 : 7명, 중국인터폴 통보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의 게임아이템 생산업자들이 국내 게임회사 서버를 직접 해킹하여 아이템을 불법 획득하거나, 보안이 허술한 학교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경유 국내 IP인 것처럼 세탁하여
게임계정을 개설,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적으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한 후, 국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수천억원 가량을 판매하고 각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 중국으로 빼돌려 결과적으로 국부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는 점을 착안,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 명모씨 등은 한국에서 ‘○○○뱅크’, ‘○○○아덴’ 등의 상호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길림성 등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게임아이템 생산업자들이 국내인 만3000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국내 게임회사에 해킹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접속하여 생산한 아이템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1,005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503억원은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해 중국에 유출 시켰으며,02억원은 게임이용료로 지불하고, 그 대가로 판매금액중 약100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 게임사이트 접속을 위하여 IP세탁이나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확보를 위하여 빈번히 해킹하여왔으나, 이번사건을 통해 게임사의 대량 게임계정결제 제한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해킹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 게임업체에 이와같은 수사상황을 통보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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