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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각이상자 검사에 1차적으로 이용되는 가성동색표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
인권위는 27일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해 지난 4월과 6월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 중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되면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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