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체 수단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전문인력 그리고 유학생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사증제도의 도입으로 직접 방문 수령해야 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부여받아 이를 입국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제출 없이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에 따라 초청 내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단 한차례만 방문하면 되고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10일 정도 사증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독일 등 출입국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6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자사증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재외공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증 발급 인정서를 교부하되,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재외공관에 추가 개설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사증발급을 위하여 초청인으로부터 공증 받은 신원 보증서를 제출받았으나, 오는 26일부터 공증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중소업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사본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대체 인력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는 등 체류 환경을 개선 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인력난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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