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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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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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균형발전요인 평가비중 높히기로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형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낙후도・지역경제발전 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요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함께 국가상위목표와의 부합여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분석 등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정책적 분석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은 7%수준에 불과하여 개발이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분석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비중 있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정책적 분석 항목 가운데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분리,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범위를 경제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5%~35%, 지역균형발전 타당성은 15~25%로 미리 설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선방안을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SOC사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영효과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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