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확대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질적 측면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국민적 기대에서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실현되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보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항목, 즉 비급여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순위는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보험재정이 충분하려면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
보험재정의 장기적 내실화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의 체계적 실시와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고액 만성 질환자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을 제어하자는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실태를 보면 보장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총 진료비중에서 보험급여 비중은 56%이며 나머지 44%는 본인부담으로 추정되고 본인부담금 중 본인일부부담과 비보험 본인부담은 각각 22%에 달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특진료, 특실병실료,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료비, 식대, 고가장비 이용에 대한 비 급여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부실은 의료 산업화 정책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 훼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범위 확대와 본인 부담금 인하 등 내실화를 먼저 이루어야 사보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공보험의 내실을 기하려면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아울러 사회보험 기본정신에 따라 소득이 많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병행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에 집중할 때 참다운 사회보장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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