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유지율 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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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유지율 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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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보전방법으로 악용


정부의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급기간만료 후 1년 간 고용유지율 평균 33%를 나타냄으로써 정책효과의 심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용촉진지원사업 중 2004년 10월 개편 이전 기준으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제외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등의 조사에서 이와같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의 37%가 지원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끝까지 받으며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주들 중에 지원 대상 근로자들을 단기간 교체하며 채용하거나 대량 채용 후 대량 이탈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 효과는 상실한 채 저임금 사업장의 임시적인 임금보전역할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시범단계부터 시작하여 사업별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도이탈과 같은 정책효과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의 변경이 필요하고,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기간 경과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는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이 지원금 제도를 부도덕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채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관리감독 매뉴얼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일시적인 임금지원 방식은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분할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취약성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정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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