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정 등기소의 일정 유형에 대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만 연결된 곳에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인터넷 등기를 위해 올 10월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특히 전자신청에서도 등기필증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필정보" 제도를 도입 함에 따라 기존의 종이 형태의 등기 필증도 사라진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본인이 관공서로부터 일일이 발급 받아 준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최초 1회에 한해 등기소를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과 등기필 정보등 중첩적으로 각종 안전 장치를 두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국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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