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직장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시청직원들과 시의원들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단체보험은 공·사생활로 인한 질병 및 재해 발생시에 모두 보장되는 것으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해로 인한 후유장해시, 암 또는 질병 장해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무원단체 보험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계속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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