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6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군산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실시 요구가 있어 주민투표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표된 주민투표 요지는 주민투표 대상은 군산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이며,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 형식이고,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군산시 전지역이다.
지난 15일 유치신청 4개 시군이 산업자원부와 공동발표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군산시는 30일 이내에 군산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수렴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이후에 산업자원부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발의를 요청하고,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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