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업소 및 폐수다량 발생업소, 폐기물처리, 재활용업소, 유독물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적정 보관, 또는 무단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주변 우, 배수로, 주요하천에 대하여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센타를 운영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악성폐수배출 폐유 유출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 처분, 부과금 부과 등으로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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