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편성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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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편성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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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 25% 상향조정

그동안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의 등급공사별로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던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의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조달청(청장:진동수)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기준에 반영하는 2005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이번 기준개정을 통해 50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세분한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배정규모를 최고 25%까지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 등급편성기준을 보면 2005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33%)와 시공능력평가액(32.3%) 증가율, 등급간 업체 수와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의 변동 상황을 감안, ‘700억원 이상’이었던 1등급의 시공능력평가액을 ‘8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7.7%~25% 높였다.

또 공사배정규모도 1등급의 경우 ‘700억원 이상’ 이었던 것을 ‘800억원 이상’으로, 2등급은 종전 ‘700억원미만~27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미만~3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각 등급별로 7.1%~25% 상향조정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등급별산정기준을 개정한것은 업체들의 시공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데다 등급별 신규진입업체가 대폭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공사배정규모는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조정으로 인한 등급공사 대상 감소와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배정실적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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