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을 감안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16일 주택법 개정 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현행과 같이(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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