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 주변토지 활용도 제고 위해 국ㆍ시도 등 총 78km 구간

▲ 세종시 접도구역 변경도 ⓒ뉴스타운

세종시가 관내 도로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78km 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km, 시도 13노선 71km, 농어촌도로 3노선 5km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재한 해소와 함께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개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지역 일부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불가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