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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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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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많은 공익 근무요원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근무 강도는 더욱 올라가고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공익 근무요원들에 대한 배려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익 근무요원들도 현역병들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이등병에 불과해 예비군 훈련장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익 근무요원들의 복무 환경을 비롯, 여러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익 근무요원들의 계급 문제라고 생각한다.

군에서 일반 사병으로 18개월을 근무하면 상병 계급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8개월을 같이 근무한 공익 근무요원들은 이등병 계급장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무 초기 한 달만 국방부 소속이고 그 다음부터는 행정자치부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공익 근무요원 진급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임에 틀림없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공익 근무요원들에게 행정자치부가 자체적으로 계급을 부여하고 이를 국방부가 역시 국방부 기준에 맞추어 예비군 훈련과 같은 상황에서 대우를 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예비군 훈련 시 사격이나 수류탄 투척 등의 생소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며 심지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줄 몰라 고생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들 에게도 사격이나 수류탄 투척 등의 전투 훈련을 보충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 병역의무자들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출신들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령 면접시험 과정에서 병역기록을 보고 면접관이 공익근무요원 출신 지원자에게 왜 이등병 전역이냐고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계급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입사원서에서 병역기록을 삭제하는 식의 정부 조치는 불필요하며 기업의 자율적 경영판단을 중시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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