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은 여성지원자에 한해 현역병으로 입대할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가운데 지원자는 현역병을 포함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을것이라한다.
그러나 송의원측이 밝힌 이번 법안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깜짝용 법안은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은 지원에의해 부사관과 장교로의 근무가 가능하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현역병근무 입법을 추진하는것은 여성들의 오만이 아닌가싶다.
일반사병을 지원할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 가며,송의원측이 주장하는대로 "현역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는 양성 평등 구현과 국방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와 같이 지원이 아닌 남성과 같이 평등하게 징집을 추진하는게 옳은게 아니가싶다.그런게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여성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것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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