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백수보험" 배당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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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백수보험" 배당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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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잘못된관행 지적

삼성생명은 "백수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라.

이른바 노후를 대비하여 백수가 되었을때 생활보장을 해준다는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가입당시의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금리가 낮아 배당금지급을 거절하였던 삼성생명에게 법원이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80년대 당시 삼성생명을 비롯한 6개보험사들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달콤한 선전으로 이른바"백수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55세부터 100세까지 노후를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당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권유한 상품은 매달 3만원에서 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예정이율 12%를 보장하고 예금금리 25%와의 차이 13%는 '확정배당금'으로 따로 계산해 매년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배당금지급시기의 금리가 10% 이하로 떨어지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가입자들은 집단으로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의 기존 보험가입자유치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로 그 의미를 찾을수 았다. 보험사들은 가입당시의 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상품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의 유리한 부분만 설명하고 불리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험업계의 향후 보험상품유치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판결로 보험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약관에 명시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당연하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이고,이에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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