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과 약초웰빙특화특구 지정,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등으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투기조짐이 보여 일부 투기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천시는 토지거래,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등이 급증하고 있는 왕암동, 천남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청전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명도·봉양·주포·장평리, 금성면 월림·양화리등, 2005년 9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18.83㎢)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선정구역은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주변지역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주변지역 ·기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토지거래 급증 지역을 중점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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