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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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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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ㆍ등기 가능

세종시가 2012년 5월 23일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연장,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될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미치지 못해 나눌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ㆍ등기할 수 있다는 것.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동소유자 전체의 1/5 이상이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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