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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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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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에어라이트는 광고자체가 불법

▲ 당진시가 불법 풍선광고(에어라이트)에 대해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나 전기사용이 금지돼 있어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에어라이트는 광고자체가 불법이다. ⓒ뉴스타운

당진시가 불법 풍선광고(에어라이트)에 대해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에어라이트가 야간시간에 보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나 전기사용이 금지돼 있어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에어라이트는 광고자체가 불법이다.

지난 10월에 시는 주요도로변 및 舊(구)터미널 ․ 新(신)터미널 ․ 먹자골목의 상가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바 있으나 사업주들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해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돼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점주가 낮에는 철거했다가 밤에 다시 설치하는 이동식이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에어라이트 불법광고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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