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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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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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지난 2013년도에 이어 올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란 지난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 시행한 제도이다.

재인증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97개 지표에 대한 자율진단 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 한해 전문가 심사 및 현지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된다.

시는 900점대의 높은 점수로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사랑방의 전문분야 무료 상담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의 재능기부 형식의 무료 상담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는 여권 접수시 국제운전면허증발급 원스톱 서비스 실시 및 여권 배달 서비스,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 및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복합민원 및 다수인․반복민원의 심의 및 원만한 조정을 위한 노력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인옥 민원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충주를 위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전국 자치단체에 민원서비스 기술을 전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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