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도는 기술력보다는 가격이 중요 변수인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술경쟁력에의한 계약제도로 전환할경우 경쟁력 향상에 다가설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주하는 현수교·공항·학교·환승역사·하수·폐수처리 공사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10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 적용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고 기술력 평가 및 계약체결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EDCF 지원규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진출 촉진방안추진, 엔지니어링 영어 전무실무Camp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국제엔지니어링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2010년 FIDIC(세계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연차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엔지니어링업체의 이공계 석사학위자소지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확대,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엔지니어링 인턴제도 실시, 고급기술인력의 DB화 및 기술인력 Pool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관련정책 및 제도의 부처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과기부의 엔지니어링 강화방안에 대하여 업계의반응은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대형 용역업체 위주의 수주가 유리해지며,영세한 업체는 도산할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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