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제출로 그동안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가 더욱 명시화 되었음은 물론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 및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범죄피해자구조법등 개별법률에 의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적극 보완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함은 물론이고, 당해 피해사건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명예와 사생활이 보장됨을 강조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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