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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을 아십니까?>
일선 노동현장에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다.
이름하여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특이하게도 사전적 의미로서의 ‘특수고용’이나 ‘특수고용직’은 대한민국 사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용어사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 그 일부만 나와 있을 뿐이다.
참조하면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 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 계약에 해당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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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인가 VS 개인사업자인가
그렇다면 이들 특고들은 과연 노동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특이하게도 이들에겐 ‘개인사업자’와 ‘노동자’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 실제 근로에 임하면서도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노동현장에서 특고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 레미콘트럭 지입차주 등이 대표적인 직종이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우리 사회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노동자간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노동조건의 격차도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다”고 비정규노동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고직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원의 상급심과 하급심 판례 또한 오락가락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은 특고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는 그의 논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서 "특수고용직은 사용자(회사)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 하여 근로계약,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형태"라며 "이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형식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 위장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들 특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가 유일한 생계의 원천"이라면서 "노동자에 해당함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 영역밖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들 특고들의 노동자성 부정과 실질적 사용자의 법적책임 면탈은, 특수 고용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본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기업에 채용돼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케 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의 적용이 제외돼 4대보험 혜택 등의 기본권 조차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성 인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참여정부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 정권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3년 노사정 위원회가 가동돼 특위까지 구성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여기에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 논의에 참여했던 노동계의 탈퇴로 공론의 장마저 무산돼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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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해 비정규법안 논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특고직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 민노당은 입법 제안서에서 “특고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형식적인 몇가지 기준에 의해 비근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특고 근로자들은 노동3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노당은 “따라서 특고직의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해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민노당 단병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안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주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로 보도록 한다.
또한,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한다(안 제2조)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도급. 위탁 계약 등을 해지한 것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안 제81조)되며, 상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안 제90조의 2)을 마련해 두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수고용직은 민, 상법상의 독립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킬 경우, 계약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집단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재계는 또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유로 사용자로 간주하게 되면, 파견, 사내하도급 등에서 심대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며 계약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여당 역시 특고직을 배제한 독자적인 행보(?)를 고집, 민노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 법안은 공전을 거듭하며 표류, 입법과 관련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2라운드 논쟁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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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차량한대 갓고 지입했다고 노동자 아니고 개인 사업자 란 말인가
이게 현정부의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부 여당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