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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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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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논의

우리나라는 3.3(월)부터 3.6(금)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서비스 협상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주요 개도국들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관해 양자협상을 갖고, 건설, 금융, 해운 등 이들 국가의 각종 시장접근상의 제한과 외국에 대한 차별조치의 철폐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말 36개국에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한 후, 미국, 유럽연합(EC),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을 비롯한 18개국과 총 37회에 달하는 일련의 양자협상을 갖고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하였다.

이번에 양자협상을 개최하는 대상국가는 그 동안 양자협상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국가들 로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한 개도국들이다.

대부분 개도국들은 DDA 서비스 협상에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Mode 4)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와 양자협의를 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도 자국 인력의 우리나라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 인력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대표단은 민동석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17개 부처중 금번 협상대상 분야를 담당하는 6개 부처의 관계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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