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 요구 과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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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 요구 과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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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신상정보 등 외부로 유출될 소지 다분해"

^^^▲ 지문인식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뉴스타운 위원장 조영황)는 30일 "대학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공주대학교(공주대학교#뉴스타운) 학생 강 모(남 26)씨는 지난해 8월 "공주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공주대학교 최석원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주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정보 시스템과 무인좌석발급기의 프로그램이 같이 사용돼 회원 정보를 통합.공유하고 있어 학생의 개인신상정보와 도서관 대출 정보 외에도 열람실 이용정보.지문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문인식시스템에 관한 운영규정이나 별도의 관리 지침도 없었음은 물론 이 대학 개인정보보호계획에도 지문 정보에 관한 문제는 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빌어 "공주대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도서관 지문인식시스템을 철회하고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 등을 보완할 것을 ▲교육인적자원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대해 유사 사례의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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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2005-09-01 16:28:13
지문 같은 건 국가기관에서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사용할 때에 찬성한다.
학교에서 편의상 쓰려고 지문을 아이디로 쓰기 보다는 IC카드 같은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찬성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지문이라든지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아이디로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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