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부터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동절기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는 것.
대상자들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월 동안 1인 가구(8만 1000원), 2인 가구(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 4000원)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신청 기간은 2016년 1월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과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 등을 발급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와 세종시 일자리정책과(☏044-300-4052), 읍ㆍ면ㆍ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바우처(voucher)는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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