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자발적 설치 문화 정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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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자발적 설치 문화 정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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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 계획

▲ 금산소방서 ⓒ뉴스타운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강화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금산소방서는 ▲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포스터 게시 ▲금산읍 금산교 사거리 등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및 대외활동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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