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예초기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초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구상가, 농기계 부품점 등에서 18개업체의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25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을 조사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안전검사를 받고『』표시를 하였는지, 성능·구조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조자, 제조국명 등의 표시사항을 규정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2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내충격성시험에서 날이 깨지는 제품(4개), 날끝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은 제품(3개), 두께 등 치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11개) 등 13개(5개제품 중복)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조사한 제품 중 17개 제품은 경고문구(주의! 상해위험),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5개 제품 중 9개 제품(36%)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었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 모두가 모델명 또는 제조국명이 없었으며 시험결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7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 수입한 사람이나 안전검사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1조)을 물게 되어있다.
따라서, 벌초를 위해 예초기 또는 예초기날 구입시는 예초기날에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서 날두께(날두께 기준 : 2~3도날 1.8mm이상, 4도날 1.6mm이상)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날끝이 둥근모양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제조자·제조국·모델명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불량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예초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 설치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