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체납차량 강력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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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동차 체납차량 강력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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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 부착,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조치

▲ 당진시가 자동차 체납세금 제로를 목표로 자동차운행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조치 한다. ⓒ뉴스타운

당진시가 자동차 체납세금 제로를 목표로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차량과 PDA 단말기를 이용해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대단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706대의 차량을 영치해 3억 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10대 대비 72% 증가한 수치이다.

시에 따르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중 일부 차주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벽면에 밀착주차하거나 번호판을 납땜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동차운행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당진시의 자동차에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자체 체납차량 19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7400만원을 징수하고 대포차량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조치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아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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