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민협(이일호의장)의 성명서에 따르면 고려조선의 환경파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유치사업1호라고 자랑하는 고려조선이 사업장에서 발파하는 진동으로 인근주택과 가축이 유산되고 있으며 드라이도크 시설을 위해 물망이공사 라는 핑계로 공유수면 허가만 받아 바다를 매립하고 있으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관계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밝히고 진도군이 고려조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매립허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진도군이 이행치 않을경우 당시 허가권자인 정병재진도군수권한대행과 고려조선대표현진도군수에 대해 검찰 및 감사원에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협은 지난해 총선불법도청으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정일의원에 대해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존중의 기본권은 사생활 보호를 받은 것이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도청은 가장 저질스러운범죄다며 이의원은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임기를 채우려는 비열한 수작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그동안의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밝혔다.
특히 민협은 진도군의회가 추경을심의하면서 민간자본보조에 전복직판장및회센타건립부분에 9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에게 보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심의의결하였다며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협은 또 여귀산 산불감시용 철탑을 철거하고 봉수대를 복원하라 여귀산 정상은 수려한 남서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빼어난 관광지일 뿐더러 남서 해안 봉수대의 출발지였다며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들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 혈안되어 있다고 밝히고 산불감시용 철탑을 즉각 철거하고 봉수대를 비롯한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진도의 자랑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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