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부동산 가등기권자인데 사실은 제 부동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법상 우리나라는 실질소유자인 가등기권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외형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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