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비장애인과 달라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활동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능력껏 보여주지 못하는 불편함을 비장애인들이 그릇된 시선과 인식을 갖고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 또는 언어 기능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 등 심신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말 그대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의료적·교육적·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개선으로 이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안정된 삶을 누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은 장애자체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예를들면 장애아동의 교육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 생계문제,비장애인에게만 맞춘 시설물,이것은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나쁜모습인 것이다.
장애인 이들도 분명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임에도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 환경은 이제 바꿔져야 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은 분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 포함된다. 구별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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