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포장양곡 표시제 시행 이후, 쌀 등급규격이 높게 설정돼, 쌀 생산자는 규격충족에 애로를 겪고 소비자는 유통 쌀 등급표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매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친환경농업 쌀의 경우,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피해립과 분상질립이 많아 기존 규격충족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친환경 농가의 상대적인 손해 누적도 이번 개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한 『쌀 등급규격』은 국내·외 유통중인 쌀의 품위를 분석하고, 수매벼의 특등 비율, 외국의 등급기준과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반드시 등급을 규격에 맞도록 표시해야 하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표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곡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곡명예 감시원제와 양곡부정 유통신고 및 고발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농림부, 지자체, 농관원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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