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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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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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8월말 국회 상정

현재 전국 55개 일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이 지정되어 피해자보호지원 활동을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이 8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금)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 범죄피해자보호법"이 8월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범죄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이나 사법처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가해자의 인권에 비해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오히려 그늘에 가려져 있던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다.

즉,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의무를 법률로서 체계화, 구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이 법제정의 기본적 취지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은 기본이념으로서,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명예와 사생활이 평온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5년 단위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돕기 위하여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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