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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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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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토지 ‘최장 4년 전매금지’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히고,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토지용도별로 달리 적용하였고, 또한 투기대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농지는 2년간 취득일부터 이용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개발사업용 토지는 아파트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와 일부 농지 및 임야 등이 포함되며 건설업체나 주택업체 등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이용의무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따라 농지의 경우 6개월이던 최소 이용의무기간이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으로,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적정 이용의무기간이 강화된다며 이는 투기억제 및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허가를 신청할 때 소요자금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제출대상에서 빠져 있다.

건교부는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받아 국세청에 이를 통보, 탈세와 명의신탁 여부 등 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 취득후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등으로 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능하면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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