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 갈등 예방·해결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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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 갈등 예방·해결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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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적 장치 마련

대구 중구청(청장 윤순영)은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24회 중구의회(의장 이만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오는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갈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단체 등 지역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도 만든다.

윤순영 구청장은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제정으로 주민 간 혹은 자치단체와 생기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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