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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풍도 당당한 교보생명보험 본사전경 ⓒ 뉴스타운^^^ | ||
만약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첫 단계로, 금융감독원 내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금조정신청을 하거나 그래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법적인 판단을 구하면 된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소송은 시간과 비용 등 노력이 많이 소요되나 최근 보험 소송에 관한 법적 판결은 소비자 또는 약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즉 고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 분쟁 해결방법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대개의 경우 보험사에게 유리한 조정을 권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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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회장 ⓒ 뉴스타운^^^ | ||
그는 또 “예를 들어 장애 5-6급을 받아도 받는 보상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직원 일부는 변호사 비용 2-300만원 들여 소송을 해 승소해도 변호사비용을 제하면 찾아갈 게 얼마나 되느냐?”며 “그냥 보험사에서 결정해주는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회유성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이 억울해 하면서도 이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자연사란 결정을 한 입증을 보험사가 하라
이미 그동안 보도한 바와 같이 질병 등을 갖고 있지 않던 만 25살의 건장했던 청년이 사망기점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는데 보험사인 교보생명측은 재해의 입증을 수익자 즉 상속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상기와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가 있음에도 보험수익자의 진술만으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 불가능해 자연사결정을 내렸다.
교보생명측이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재해의 입증과 관련한 유사판례(서울지법 동부지원(1999.2.25. 98가단 11278)에서는 ‘재해발생 여부는 사실주장의 문제로 보험수익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부보 된 위험(재해 등)에 의한 사고임을 보험수익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것이며 보험자로서는 면책조항을 원용할 필요도 없다‘고 하여 재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며
“재해발생에 대한 진술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한 판례(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5.21 98가합9809)에서는 재해사고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재해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신청인의 주장만 가지고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는 대법원 1991년 6월 25일 90다12373판례에서 "보험약관에 이 사건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본 판례와 피보험자의 사망에 이른 원인을 밝혀내고자 상속인 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인 부검감정서 제출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책임이고 결코 이는 신청인의 단순한 주장만이 아님을 주장했다.
즉 부검감정서가 제출된 이상 부검감정서를 보고도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연사임을 결정한 보험사가 자연사임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교보생명과 보험소비자인 제보자간 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만 제보자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와 수단을 강구 이번 기회에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거대자본집단인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대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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