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국무회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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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국무회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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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위험자산에 투자 못한다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이 발생할 때 적립금을 중도 인출, 또는 수급권의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확정급여형(DB형)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이상)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 인적·물적요건 규정 등이다.

퇴직연금제의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단,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위험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운용방법(수익증권 등)의 경우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번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 퇴직연금제의 형태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들도 전산인프라 구축, 퇴직연금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벌수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맞추어 과거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의 적립금의 수준,고시,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등 관련 하위 규정 제정 등의 작업을 조속히 마칠 계획이다.

또한 9월ㆍ10월에 전문가 및 노사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근로자 및 사용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순회 Road-show를 실시하고, 중립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무료교육을 제공하며, 「퇴직연금규약」작성 등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설계 등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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