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부과금 납부 대상 업체가 지난해보다 절반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관내 대기 및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대상사업장 14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2015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3종사업장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Kg)을 근거로 1개소를 부과했다는 것.
또한,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3~4종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부과했다.
특히, 이는 대기 및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대상사업장이 지난해 상반기 4개소, 하반기 3개소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감소하고 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10월 12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과장은 또, "앞으로 공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각 사업장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