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추진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추진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


정부는 8일 오전 건설교통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23일째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해,향후 정부의 직권중재가 가능해져 파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히 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중노위는 보름간 양측 주장을 조정하게 되고,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번 주 초에 밟기로 했으며, 건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항공기 안전운항 상황, 수출입 차질 상황 및 대처방안을 점검하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8일 이와 관련, "아시아나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정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비교섭 대상인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배제하되 근로조건 부분은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