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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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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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습지보전기능 지자체도 담당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습지보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국가만 수행하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시·도 등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습지에 대한 조사, 습지보전계획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주요 습지 관련 사무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1 이내에서 습지주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로 인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습지보호지역내에서 환경부장관의 행위승인을 신청하는 시기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동안은 법령상 신청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3 차례의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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