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파업"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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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파업"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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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환노위에서 최종 결정

^^^▲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운항이 중단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 아시아나 항공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2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자율타결 시한을 넘겨 노사 양측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조정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7시 30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과 청와대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긴급조정 발동에 따른 산업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긴급조정권 발동여부와 필요성 등 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난주 사측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로 부터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긴급조정권의 발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어떤식으로든 장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시사한 후 에도 노사 양측간의 교섭에 이르렀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현재로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

한편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진행 중인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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