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십천을 비롯한 송천천, 축산천 등 1급 하천을 찾아 은어 잡이와 은어 낚시를 즐기는 피서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영덕의 명물인 은어를 보호하고 보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오십천에서 개최된 2005 영덕 여름축제시 은어 잡이 체험행사에는 3만 여명이 참여하는가 하면, 매년 맑은 오십천에서 금테 두른 은어 맛으로 시원한 여름을 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란기의 은어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덕군은 오십천과 송천천 등 주요하천에 홍보 현수막과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8월 1일부터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에 걸쳐 대대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어 포획 금지기간>에 은어를 잡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자망·투망·주낚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류나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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