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를 인근 봉계천으로 무단 방류
지난 6일 김천 경찰서는 야간을 틈다 축산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최모(60,김천시 봉산면)씨에 대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밤10시께 자신의 젖소분뇨 간이저장소에 보관중이던 분뇨 약 2000ℓ를 양수기를 이용, 인근 봉계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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